건물 에너지사용량 표시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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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요
- 서울지역 에너지 사용량의 약 58%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부분에 대한 서울시 에너지조례가 강화되어 개정 공포됨(2012.07.30)에 따라 한전 계약전력 100kW 이상의 건물에는 전년, 동기대비 에너지사용량 등을 나타내는 전광판을 건물입구 또는 1층 로비 등에 설치하고,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하절기(6~9월)에는 26℃ 이상, 동절기(11월~3월)에는 20℃ 이하로 관리를 이행하여야 함.
- 설치근거
- 서울시 에너지조례 제22조(에너지사용량 표시)
- 서울시 에너지조례 제19조(온도관리기준)
- 표시내용
- 전기 에너지 사용량, 건물 냉난방 온도, 서울시 기후대기 환경정보, 최대전력관리장치정보
- 의무 설치대상




